농식품분야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
■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8월 18일부터는 ‘농지원부’ 명칭이 ‘농지대장’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.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·변경·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생산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. 이러한 변경신청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내용을 신청해야 하다. ■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농업·농촌의 역사와 가치, 미래를 함께 보는 ’국립농업박물관‘ 개관한다. ’국립농업박물관‘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으로,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(구)농촌진흥청 이전부지 50,000㎡에 지하1층, 지상2층 규모로 조성되어 2022년 하반기에 개관될 예정이다.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이며, 농작물이 자라고,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 및 농업·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한다. ■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, 동물 소유자 등에게 다음의